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모바일 기기 활용 보험상품 가입 등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토스인슈어런스와 DB손해보험, NH농협생명이 제안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TM보험상품 가입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는 전화를 이용해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과 청약절차를 모바일 기기로 진행하는 서비스다. 모바일 화면으로 표준상품설명 대본을 제시하거나 일부 음성 설명을 병행할 수 있다. 상품 소개나 약관 제공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이는 사전 동의한 소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필요시 모집인을 전화 연결해 기존의 모집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 내용이 많고 복잡한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제외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으로 적용 범위를 한정했다.
보험계약의 증거자료는 계약자 고유번호, 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의 로그기록을 적시해 보관하고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체결 계약의 20% 이상에 대해 계약 내용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토스인슈어런스는 오는 10월 이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DB손해보험과 NH농협생명은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선보인다.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부산은행의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실명확인 서비스도 혁신금융으로 지정했다.
대구은행은 기존 고객이 대면 금융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원본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내년 4월 선보일 예정이다. 금융위는 고객이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기등록된 실명확인증표의 스캔 이미지와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부산은행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오는 10월 출시 예정이다. 실명확인증표 사진과 얼굴 촬영화면의 특징점 등을 대조해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방식을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영상통화를 할 수 없는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시루정보와 페이콕의 '별도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이 제안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도 혁신금융으로 지정돼 내년 6월 출시 예정이다. 이는 기보가 기업 간 거래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매입해 판매기업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3건의 지정내용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2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