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지상파 방송의 경우 ‘협찬 고지’시간과 횟수 규제가 케이블, 위성방송 수준으로 완화된다. 협찬 고지 시간은 45초, 행사 프로그램 예고 협찬 고지 횟수는 TV 3회·라디오 4회로 변경된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0차 위원회를 열고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과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협찬 고지의 매체 간 비대칭 규제(시간, 횟수)를 해소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형식규제 일부를 완화해 사업자 자율성을 강화하는 ‘협찬 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방통위는 지상파텔레비전중앙방송사업자, 지상파텔레비전지역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돼 있는 사업자 구분을 텔레비전방송채널로 통합한다.
또 지상파 유료방송간 규제 차이가 있는 협찬 고지 허용 시간, 협찬 고지 횟수를 유료방송 수준으로 완화해, 협찬 고지 시간은 45초, 행사 프로그램 예고 협찬 고지 횟수는 TV 3회·라디오 4회로 개정한다.
이밖에 협찬 고지 내용을 협찬주명, 상호, 상품명 등 협찬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 규정해 협찬 고지 내용의 자율성 확대했으며, 협찬고지 자막 위치 규제도 완화해 위치 지정을 삭제하되, 협찬 고지 자막 위치가 프로그램 시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한편, 방통위는 형식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상광고’ 고지 크기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상광고 고지 크기 규제를 고지 크기 및 색상에 대한 권고 형태로 변경하되, 가상광고 포함 여부를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가상광고는 가상 이미지를 TV화면에 삽입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광고 형태다.
방통위는 이달 해당 2건의 내용을 행정 예고함과 동시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 올릴 예정이다. 이후 9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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