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마켓 [사진: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7/410242_405514_1547.jpg)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인앱 결제 강제 적용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8개월만에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전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 회의에 올라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이번 달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업계는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법이 통과된 것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일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코스포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의 미래에 큰 위협 요인을 해소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나아가 스타트업이 성장해도 결국 앱마켓 사업자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은 디지털 경제의 공정한 경쟁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오늘 본 개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국회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앱과 콘텐츠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앱결제가 강제 적용되면 구글은 결제 금액의 15%~30%를 기본 수수료로 거두게 된다. 이에 업계는 콘텐츠 가격 인상과 모바일 콘텐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려 한 '인앱결제 의무화' 시점을 내년 4월로 미뤘다. 국내외서 규제 도입 시도와 업계 반발이 지속되자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해 11월에도 인앱 결제 의무화 시점을 올해 1월에서 10월로 한차례 미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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