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기관(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기관(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1일 디지털서비스 제공 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기관(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카카오TV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선정 기준 및 혁신제품 신청 등을, 이용기관 대상으로는 이용지원 시스템 이용 및 계약절차·방법 등을 안내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번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활성화를 도모한단 방침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지난해 10월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올 상반기 등록 서비스는 75개로, 총 계약 규모는 약 110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매달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 인프라(IaaS)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및 지원 서비스와 융합 서비스까지 다양한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하고 있다.

이용기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기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카탈로그 계약 또는 수의 계약을 바로 체결해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단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이 제도를 통해 인공지능(AI) 의료영상분석 보조 서비스(AI 판독 지원 솔루션을 이용해 흉부 단순촬영 영상을 분석, 병변의 유무 및 위치 정보를 제공해 영상판독업무 지원)와 엠클라우드(M.Cloud) 지능형 관제 서비스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공공부문에서 AI 기반 신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올 상반기 17개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하반기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독려한단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구매면책, 기관평가 반영, 시범구매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AI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해 디지털 뉴딜 성공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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