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로고 [사진: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 카카오페이]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8월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에 대해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지난 7월 2일 제출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16일 요구했다고 공시했다.

금감원은 공시에서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 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가 요구를 한 날로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카카오페이가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카카오페이는 7월 29일~30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8월 4일~5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8월 12일 상장할 예정이었다.

카카오페이의 총 공모 주식수는 1700만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는 6만3000원~9만6000원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1조63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한다. 카카오페이의 공모가 상단 기준 기업가치는 약 12조5000억원이다. 카카오페이는 미국 페이팔, 스퀘어, 브라질 파그세구로 등을 비교 대상으로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에 따르면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는 금감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받고 공모가를 낮춘 바 있다. 이에 카카오페이도 공모가를 낮춰 정정신고서를 제출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