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최근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해법을 담은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어떤 내용들이 실제 법제도에 반영될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에 초점을 맞춘 법 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지난 5월 7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용우 의원 등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그리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대한 인가와 관리를 이 새로운 법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5월 18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상자산 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등록, 관리 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5월 21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와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월 28일 강민국 의원(국민의힘)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등록,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전자금융거래법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7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이들 4개 법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검토보고서는 특금법이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금법 만으로는 가상자산 시장 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방지하기 어려워 이용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4개 법안들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취지가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의 개념과 성질에 대한 논의는 물론 법안의 목적, 입법 방향 및 형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7월 9일 권은희 의원(국민의당)도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해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또 법안의 목적이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가상자산 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상품으로 보는 전향적인 내용인 것이다.

가상자산 세금 부과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됐다.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5월 1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2022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 1일 1년 유예하고 향후 1년 동안 시장 정비 여부를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7월 6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2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시행 연기를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22일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초점을 맞춰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진흥을 추진하자며 법안을 제안했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가상자산을 보는 관점 그리고 이를 다루는 방향성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경우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부분이 법제도에 반영되고 어떤 부분이 사장될지 관련 업계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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