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 기한을 2023년 7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12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 31일로 존속 기한이 끝나는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의 존속기한을 올해 7월에서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도규상 부위원장 등의 결제를 거쳤다.

금융위는 2018년 7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 정책의 수립, 총괄 등을 담당하는 금융혁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업무와 가상자산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금융혁신기획단 존속 기한 연장과 관련된 금융위 공문 모습 [이미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존속 기한 연장과 관련된 금융위 공문 모습 [이미지: 금융위원회]

그러나 기획단은 2년 한시 조직으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2020년 기획단의 운영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해 상시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직 구성 등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시 조직 전환을 주장했지만 우선 2년 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행안부, 기재부 등과 합의했다. 금융위는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융혁신기획단은 당분간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됐지만 상시화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혁신기획단 존속 기한 연장 문제는 행안부와 논의해서 답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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