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코인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7/408934_404859_382.jpg)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은행연합회에서 공개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의 필수요건 점검 항목에 대한 이행 현황을 9일 밝혔다.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평가방안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여부 ▲금융관련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 취급 여부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유효 여부 ▲부도, 회생, 영업정지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 10가지가 필수요건 점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중 핵심 쟁점으로 코인원은 다크코인 취급 여부 및 외부해킹 발생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등을 꼽았다.
거래소 설립 이래 코인원은 단 한번도 다크코인을 상장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크코인은 송금주소까지 모두 익명화할 수 있어 일명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불리는데, 코인원은 다크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장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코인원은 또 외부 해킹도 한번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화이트 해커 출신 차명훈 대표의 철저한 보안의식과 거래소 모든 시스템 단계에 걸쳐 보안을 구축한다는 정책 때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회사는 차 대표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유일하게 오너임과 동시에 창업자인 대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차 대표의 통합 지분율은 54.47%로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특금법 시행은 가상자산 산업이 대중화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라 생각하고, 코인원은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