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8월 4일 예정된 마이데이터 사업장의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활용 의무화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미지: 셔터스톡]](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7/408769_404798_2245.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마이데이터 사업장의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활용 의무화를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금융 마이데이터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API 의무화 시기 유예, 전송대상정보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금융당국은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 정보 수집시 스크래핑을 중단하고 의무적으로 API 시스템을 활용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IT 개발수요 급증에 따른 개발인력 부족, 소비자 편의를 위한 통합인증수단 제공 추진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들이 API 의무화 유예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사전테스트 등을 위해 API 의무화 기한 유예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8월 4일 시행을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 유예방안은 정보제공자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한 차등유예 또는 소비자 편의 및 업권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일괄유예 등에 대해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개정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 회의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고객 지출관리 서비스의 완결성 등 소비자 편의 차원에서 적요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적요정보는 계좌입출금 거래 관련 수취·송금인 계좌·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정보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와 고객 정보보호를 조화해, 적요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 정보 및 민감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가공정보 등 법령상 제공 제외 항목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최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API 제공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와 관련해 정보제공자별 구축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구체적 유예일정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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