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사진: 금융감독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7/408261_404512_3337.jpg)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다면 각별한 주의를 4일 당부했다.
최근 시중은행을 사칭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등의 문구를 넣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로 오인하도록 하는 불법 대부 광고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스팸문자 발송 건수가 최근 들어 대폭 느는 추세다. 지난해 9월 기준 8190건 수준에서 올해 5월 4만8773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 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대출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형적 사기 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 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모두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한층 진화된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거래 시 등록 여부를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하고, 금융회사 사칭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 번호로 전화하거나 창구로 직접 방문해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청은 불법 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를 엄정 수사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 중 확인되는 조직적 범행에는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죄명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 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방지 및 피해 구제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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