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사진: 연합뉴스]
자가격리 면제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7월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온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차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 발급을 일원화 한다.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장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돼 제도 이용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사업상 국내 입국시 제한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일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된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정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동일한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구를 모두 접종해야하며 2주 경과 후 격리 면제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자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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