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면제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6/407807_404307_2927.jpg)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7월부터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인의 글로벌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해온 기업인 격리면제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체 신청건수의 83%를 차지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사, 발급을 일원화 한다.14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기간이 최대 7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출장 일정 등 변동사항을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국내에서 대응할 수 있게돼 제도 이용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에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된다.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기업인이 사업상 국내 입국시 제한없이 격리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 기업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일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이 재개된다.
해외예방접종완료자 대상 인정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 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동일한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구를 모두 접종해야하며 2주 경과 후 격리 면제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자격이 인정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대한상의, 코로나19 기업인 베트남 특별입국 지원사업 1주년 백서 발간
- 110조 투자 프로젝트 가동…설비투자 가속상각 한시 허용
- 홍남기 "기간산업 협력업체에 내달부터 5조원 대출"
- 'K-반도체 전략' 반도체 성장기반 본격 조성...인프라 지원 강화
-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중소기업에 최대 4000만원 지원
- 산업부·중기부, 경제 회복 정책 논의...2차 정책협의회 개최
- 이스라엘과 백신 스와프...7일 화이자 70만회분 한국 도착
- '소부장 전략협력 기술개발' 운영기관에 KETI·KAIST 선정
- 반도체 수급난 불구 상반기 자동차 수출 7년 만에 최고
- 식약처 , 유전자 재조합 백신 'IN-B009주' 임상 1상 시험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