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정책방안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6/407682_404244_60.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6㎓ 이하 대역 주파수를 공급한다. 이에 이미 알려진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외에 의료· 건설 등 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도 5G 특화망에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특히 5G 특화망 주파수로 ▲투자비가 많이 드는 28㎓ 대역 600㎒폭(28.9~29.5㎓·50㎒폭 12개 블록으로 공급)과 ▲4.7㎓ 대역 100㎒폭(4.72∼4.82㎓·10㎒폭 10개 블록으로 공급)를 공급한다. 4.7㎓는 서해안과 일부 동해안의 도서 지역 통신 서비스 위해 통신용 고정 마이크로 웨이브 대역으로 사용 중인데, 이 주파수를 기존 무선국과 공동사용하는 방식으로 5G 특화망 사업을 위해 내놓은 것이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5G 전국망인 3.5㎓ 대역에서 각각 100㎒ 폭을 확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3.5㎓ 대역에서 80㎒폭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G 특화망을 위해 서브 6 최대치(100㎒)를 공급하는 파격적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원래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 정책을 3월 말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4.7㎓ 대역 주파수 클리어링(Clearing, 재배치)이 늦어지면서 늦어졌다.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전파 회절 등 주파수 특성과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8㎓외에 4.7㎓를 5G 특화망 주파수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가 요구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28㎓ 대역의 할당대가는 (전파 회절이 좋지 않아 기지국을 좀더 촘촘히 설치해야 하는) 주파수 특성과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5G 특화망은 이통사가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 및 운영하는 일반 통신망과 달리 특정 기업, 설비, 지역에 설립되는 전용망으로 로컬(Local) 5G 로도 불린다. 주로 장비 벤더(업체)들이 제조업, 광고, 유틸리티 등 대형 생산 시설이나 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업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업무용 통신 인프라를 무선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수요가 기업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실시간 대응을 위해 5G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아 직접 네트워크 기지국을 설치해야 해 알뜰폰 같이 이통사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와 다르다. 5G 특화망 구축을 이통사 단독으로만 할 경우, 경쟁부재로 인해 관련 투자가 위축·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5G B2B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스마트팩토리나 원격 의료, 원격 로봇 같은 5G융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5G 특화망을 경매 없이 심사할당 방식을 통해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원하는데로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대가는 독일보다 저렴하게 책정했다. 토지나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했으며,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은 대도시 이외 지역보다 더 많은 할당대가를 받는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전파사용료도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을 고려해 4.7㎓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이라면 4.7㎓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독일, 일본, 영국 등은 수요기업이나 지역 5G사업자에게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별도 할당해 5G 특화망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체 중심으로 5G 특화망 수요가 있어 3.7~3.8㎓ 대역을 지난 2019년 11월 지역 특화망 면허로 공급했다. 보쉬·폭스바겐 등에 102개 면허가 지난달 발급된 상태다. 이들은 데이터 주권 및 통신요금 문제 등으로 자가망 구축을 희망했다. 밀리미터 웨이브(초고주파 대역)인 24.25~27.5㎓ 대역은 지난 1월부터 면허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영국의 경우 산업체의 특화망 구축, 실내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3.8~4.2㎓ 대역을 산업용 사설망 대역으로 지난 2019년 12월 공급했다. BT·퀵라인(Quickline) 등 13개 사업자에 794개 면허가 지난해 12월 발급됐다. 일본의 경우 5G 지역확산을 위해 28.2~28.3㎓ 대역을 지난 2019년 12월, 4.6~4.8㎓ 및 28.3~29.1㎓ 대역을 지난해 12월 특화망으로 공급했다. NTT동일본·NEC·도쿄대학 등 23개 기관이 지난해 12월 면허를 취득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한 4.7㎓ 대역을 5G 특화망을 위해 공급하게 된 것이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 줄어든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독일이나 일본보다 높지 않게 5G 특화망 할당대가를 정했다”면서 “독일은 1년에 130만원 정도인데 우리는 독일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주파수 할당대가만을 놓고 보면 서브-6 100㎒ 폭을 대도시 지역에서 1년간 쓴다고 했을 때 연간 600만 원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10분의 1 수준으로 감경되는 28㎓ 대역을 활용할 경우에는 연간 6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외에 의료 기업이나 건설 기업도 5G 특화망 참여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이 국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가 파악한 바로는 주요한 잠재적인 특화망 사업자로 거론되는 사업자들 중에서 28㎓ 대역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요건(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에는 설비 보유를 기준으로 통신설비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4항에 따르면 ‘사업용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뜻한다. 즉, 관련법에 따라 네이버나 한국전력 등의 기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 과기정통부에 등록하지 않고도 지자체에 자사망 설치자 신고만으로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파법 또는 관련법의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5G 특화망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설비 보유와 서비스 제공 대상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 네이버는 제2사옥에 5G 특화망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자사외에 2사옥에 입주하는 기업이나 방문객들에게 5G 특화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네이버는 기간통신사업자로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삼성SDS는 사업장에 5G 특화망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자사만 사용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삼성SDS는 서울시에 자가망 설치자로 신고해야 할 것이 유력하다. 한국전력이 자사만 사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각 지자체에 자가망 설치자로 역시 신고해야 한다. 단, 제3자가 5G 특화망을 설치할 경우 대행업체(제3자)는 5G 특화망 서비스 제공 대상에 상관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 국장은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파수가 공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28㎓ 대역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가 서브-6 동시공급을 결정한 주요한 이유는 시장에서의 업계의 수요와 단말이나 장비 생태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용대가는 28㎓ 대역이 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무선국 구축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대가를 서브-6 대비 대폭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 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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