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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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장에서 제기된 업계의 적합성 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판매, 수입하려는 자가 시장에 유통시키기 전 기술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전파 인증이나 등록을 받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적합성 평가 규제를 개선해 왔다. 이번에도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적합성 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개선안이 마련됐으며 일부는 규제유예(샌드박스) 실증특례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대형‧고정형 기기의 적합성 평가 시험‧등록 절차 개선, 제한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전기용접기에 대한 규제 완화, 국산 항공기에 탑재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현실화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에 가상현실(VR) 동작모의실험기(모션시뮬레이터)의 경우 전파 혼간섭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도록 규제유예(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실증특례기간이 지나 정식 제품이 출시되려면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 규정에서는 완제품으로만 시험을 받도록 돼 있어 잦은 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 가상현실(VR) 동작모의실험기(모션시뮬레이터)는 시험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장애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시험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업계가 애로를 겪는 부분을 개선하고 선진국의 규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서, 업계의 적합성평가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제품 출시 기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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