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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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지난해 금융당국이 확인한 불법대부광고가 약 30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대부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해 2020년 불법대부광고를 29만8937건 수집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는 전년 24만288건 대비 24.4%(5만8649건)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시시스템 가동, KISA와의 정보공유 등 수집 채널 확대 노력으로 전체 수집 건수는 증가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오프라인(명함광고 등) 불법대부광고 수집 활동의 위축으로 시민감시단, 일반제보는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만1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의뢰했다. 조치의뢰 건수는 전년 1만3244건 대비 2056건(15.5%) 감소했는데 이는 오프라인 활동 위축에 따른 제보 감소에 기인한다.

또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5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 의뢰했다.

지난해 새로 도입된 운영된 감시시스템은 3만4959건을 적발했고 역시 지난해부터 정보를 공유한 KISA를 통해 8만6746건을 입수했다. 신규 채널로 12만1705건을 찾아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문구를 사용해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또 불법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단기간(약 2~3주)만 활용하는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도 유행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진화하고 있는 불법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감시시스템에 적용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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