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금감독원이 발령한 금융소비자경보 내용 [표: 금융감독원]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금감독원이 발령한 금융소비자경보 내용 [표: 금융감독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올해 상반기 금융당국이 자산관리와 관련 금융소비자경보를 주로 발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코로나19 관련 금융사기 경보가 많았다. 반면 올해는 자산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15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6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은 총 7차례 금융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5일 가족, 지인을 사칭해 문자를 보낸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1호 경보를 발령했다. 3월 9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3호 경보부터는 양상이 달라졌다. 금감원은 4월 5일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오픈채팅방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주식 열풍이 불면서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도 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4월 22일에는 재무상태 등에 맞춰 보험계약을 재구성해준다는 보험 리모델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당국이 경고했다.

5월 11일에는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하거나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린 후 현금을 융통해 준다고 속이는 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감원은 6월 8일 20대 사회초년생들을 겨냥해 목돈마련, 재테크 등에 유리하다며 종신보험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신보험이 저축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은데 재테크 목적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6월 9일 금감원은 주식투자 열풍,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등과 관련해 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M) 등의 이용량 급증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발령된 1~7호의 소비자경보 중 3, 4, 6, 7호가 사실상 자산관리와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금융소비자경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초까지 10호의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이중 3월에는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손소독제 물품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경보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노린 불법대출 경보가 각각 내려졌다.

4월에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나왔다. 이어 5월에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급전 필요한 사람들을 노리는 보험사기 경보가 발령됐다. 

이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19 관련 소비자경보가 1번만 발령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에는 코로나19 관련 사기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지난해 상반기 금융사기의 주제가 코로나19였다면 올해는 자산관리, 재테크로 변한 것이다. 이는 금융당국의 지적처럼 주식투자, 목돈마련, 재테크 열풍이 불면서 그와 관련된 사기와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전히 주식투자, 가상자산 투자 등 재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관련된 사기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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