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전 금융권이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전 금융권이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사진: 은행연합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참여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다.

또 금융권은 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월 30일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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