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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하반기 시작하는 금융분야를 시발로 마이데이터를 의료‧통신 등 전 산업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과 제도도 정비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회의(위원장: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4차위가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마이데이터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하는 개념을 말한다.
4차위는 그동안 민간주도 민관협력 원칙을 두고 민관 합동 데이터특별위원회(1차~3차) 등을 거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에 각 부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화된 실행과제로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 문제는 민간에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지원을 요청해 왔던 주제”라며 “4차위에서 수십여 차례의 회의와 논의를 거쳐, 민간의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본 안건들이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를 전 산업으로 확산시켜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4차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보 주체가 한눈에 정보를 확인, 관리하고 전송을 요구 또는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자의 진입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곧 시행될 금융마이데이터와 관련, 전자서명법상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수단도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가 다양한 인증서를 통해 통합인증 후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4차위는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으로 ‘이용자 최우선 플랫폼’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통합 데이터 지도로 모든 플랫폼 연계하고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통합 데이터 지도에 주기적 등록(파일이나 API)하도록 환경을 구축한다. 통합인증(SSO)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연동 등 간편인증을 지원한다. 이용자 커뮤니티를 구성·운영, 소통 창구도 제공할 방침이다.
▲메타데이터 표준화 및 표준용어 확대 ▲데이터 출처 명시 및 갱신주기 준수 ▲클라우드 기반 분석 및 운영환경 제공 ▲데이터 확대 및 대가 산정기준 마련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준수 ▲고유 성과관리 지표 마련 등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4차위는 3가지 도전과제도 내세웠다. ▲가명정보 활용을 희망하는 플랫폼부터 결합 전문기관 지위를 획득 ▲보안 가명처리 수준을 차등 적용하는 데이터 분류 기준 마련 ▲데이터 탐색․가공을 전담하는 플랫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PM, 프로젝트매니저) 도입 등이다.
한편 주요국의 마이데이터 정책을 보면, EU는 2018년 5월부터 자료 전송 요구권 등을 반영한 데이터 보호법을 개정 및 시행중이다. 미국은 EU의 GDPR처럼 공공, 민간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일반법은 부재하지만, 정보제공 주체에게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데이터개방 정책 일환으로 스마트 공시(Smart Disclosure)를 추진 중이다.
영국은 2013년 8월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 및 규제개혁법을 개정했고, 이어 2018년 1월부터 금융서비스 관련 개인정보를 API형태로 제공하는 오픈뱅킹을 시행중이다. 일본은 2014년 정보은행 컨소시엄을 설립해 정보은행 관련 실증실험을 했고, 이어 총무성과 경제성이 2018년 6월 정보은행 사업자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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