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6/405190_402975_5341.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내에서 처음으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가 온라인투자연계(P2P) 금융업자로 등록됐다. 이번 등록을 계기로 P2P금융이 본격화되고 P2P금융 업체들의 옥석이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자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등록요건을 구비해 P2P 금융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P2P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 대출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P2P금융을 제도화하기 위해 2019년 11월 26일 온투법을 제정하고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P2P 금융업자들이 금융위에 등록한 후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이 등록 신청을 했고 이번에 3개사가 처음으로 등록이 된 것이다.
금융위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들이 최초로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등록한 3개사 외에 현재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6월 9일 기준으로 41개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P2P금융 업계는 드디어 P2P금융 서비스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등록 업체가 나오길 기대했다”며 “그동안 업체들이 준비해왔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등록으로 P2P금융 업체들의 옥석이 가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P2P금융이 주목받으면서 일부 업체들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일명 먹튀(투자금을 받고 폐업하는) 행위가 나타났다. P2P금융을 사칭하거나 무늬만 P2P금융이었던 곳들이 업계의 물을 흐렸던 것이다.
앞으로 금융위 등록업체만 P2P금융을 명시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준 미달의 업체들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을 표방한 업체가 한 때 200여개에 달했으녀 최근에는 100여개로 축소됐다. 금융위 등록 시한인 올해 8월 26일까지 등록업체와 폐업 업체가 명확히 구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음으로 등록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는 P2P금융의 대표 업체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렌딧은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에 집중하고 있으며 기술을 통한 1금융권과 2금융권 사이의 금리절벽 해소 및 투자자 손실 최소화를 표방하고 있다. 렌딧의 누적대출액은 2291억원이다.
에잇퍼센트는 비대면 방식의 비금융정보 신용평가 데이터 구축으로 모바일에 최적화된 중금리 개인신용대출·소상공인대출에 주력하고 있다. 에잇퍼센트의 누적대출액은 3476억원이다.
피플펀드컴퍼니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주력 중이다. 이 회사는 중저신용자 특화 평가모형 개발로 경쟁업권 대비 낮은 이자율(평균 10~14%)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피플펀드컴퍼니의 누적 대출액은 1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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