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한국신용정보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6/404585_402651_5714.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올해 초 한차례 연기됐던 금융권의 정보활용 동의등급제가 금융권의 요청으로 한달 연기돼 사실상 7월부터 시행된다.
7일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정보활용 동의등급제 시행과 관련된 비조치를 불가피하게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며 “올해 하반기 7월부터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과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이용자들이 금융상품 등에 가입할 때 정보활용 동의 시 금융회사가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위험,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산정,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 범위에 따라 사생활 침해 등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이 등급을 부여, 관리한다.
이 제도는 당초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융투자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용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 등이 새로운 동의제도 시행이 어렵다고 연기를 요청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준비 작업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2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비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그런데 금융권 협단체들은 새로운 동의제도를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6월 30일까지 비조치 기간 연장을 또 요청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검토 후 6월 30일까지 비조치 재연장을 결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의 상품 등에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원이 부여하는데 뒤늦게 신청이 몰려 등급 부여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등급을 부여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영해 서류를 개정하고 인쇄해 지점에 배포하고 시스템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비조치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이달부터 준비가 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제를 시행하고 늦어도 6월말까지는 모든 금융권이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더 이상 연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7월 1일부터 금융권의 정보활용 동의등급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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