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고, 상담한 사례가 6만208건으로 전년 대비 58.8%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감독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5/403873_402262_450.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지난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고, 상담한 사례가 6만208건으로 전년 대비 58.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2020년 중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신고, 상담건수가 12만8538건(일평균 514건)으로 2019년 11만5622건 대비 1만2916건 증가(11.2%)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체 신고, 상담건수 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및 유사수신 관련 피해(우려) 신고, 상담건수가 6만208건으로 전년 3만7922건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2015년(6만1761건)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급증이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보이스피싱, 불법대출 행위(시도)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는 보이스피싱관련 신고, 상담이 지난해 5만2165건으로 2019년 3만2454건 대비60.7%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 상담은 7351건으로 2019년 4986건 대비 47.4%늘었고 유사수신 건수도 692건으로 2019년 482건 대비 43.6% 증가했다.
금감원은 전화·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엠세이퍼에 등록하도록 안내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또 실제 피해 발생신고 504건에 대해서는 즉시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금감원은 또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52건과 유사수신 혐의가 상당한 82개 혐의자(업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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