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5/403815_402206_4728.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주관부처로 금융위원회를, 블록체인 산업육성 주관부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규제와 정책은 금융위가 주도하게 됐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의 양태가 다양한 만큼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에 국세청, 관세청을 추가, 보강해 불법행위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블록체인 산업육성 등을 위한 주관부처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으로 추진하고 블록체인 기술발전, 산업육성, 가상자산 사업자 해킹 방지 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는 TF 산하에 기재부,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지원반을 기재부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제, 외국환거래 등에 대해서는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이 담당하고 가상자산 사기 등 범죄 단속은 법무부(검찰)와 경찰이 담당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전후(9월 24일 기준)로 단계를 나눠 가상자산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9월 24일 이전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 등이 제공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이 조건이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5월 20일)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이다. 이중 아직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는 없으나 20개사가 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4개사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4개사의 경우에도 특금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가상자산 업무를 명확히 했다. [이미지: 국무조정실]](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5/403815_402205_4651.jpg)
미신고 영업 가상자산 거래소 처벌 경고
정부는 9월 25일 이후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금법에 규정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 자금세탁방지, 횡령방지, 해킹방지 등 의무가 지켜지는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미신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직접 매매, 교환을 중개,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거래참여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비율 상향(70% 이상)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납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 대여해 발생한 이익, 손실을 통산해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해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집중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확산사업을 대형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거래처리 속도 향상 및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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