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등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등 3건의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펀드블록글로벌 및 4개 신탁회사가 제안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후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거래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해당 서비스 영위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탁업자에게 부동산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에게는 신탁계약 체결의 권유, 플랫폼을 통한 공모주선, 매출중개, 시장개설 행위에 대해 각각 투자중개업 인가·시장개설 허가를 간주하고 충분한 공시체계를 갖출 경우 매출 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며, 블록체인 상 개인정보는 참조값의 형태로 저장하는 등 관련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가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이며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플랫폼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마이데이터 사업자 28개사가 제안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이는 신용정보주체(개인)가 인증 한 번만으로 정보제공·이용자등(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통합인증 서비스다.

금융위는 8월 출시되는 이 통합인증을 통해 정보 주체의 원활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행사와 마이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가 제안한 모바일 후불형 교통카드 서비스도 새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버스·지하철 등 탑승 시 사용할 수 있는 후불형 교통카드로, 선불 충전금(선불전자지급수단)이 부족한 경우 대안신용평가 후 최대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4분기 중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현재까지 총 14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1건의 지정내용 및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4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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