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서 핀테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홈페이지]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6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서 핀테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홈페이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금산분리로 금융회사들은 IT기업인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는데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26일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년’에서 핀테크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 단장은 “핀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핀테크육성지원법을 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핀테크 기업들이 엑시트(출구전략)를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핀테크를 인수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제도에서는 금융회사가 IT기업을 인수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이에 (법제정으로) 일정 부분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법에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 지원 장치를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많은 금융회사들이 핀테크 분야에 투자와 인수합병, 합작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핀테크 기업은 IT기업으로 분류돼 있고 금융회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합병에 제약사항이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소해 활발한 투자와 인수합병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핀테크육성지원법 제정을 연구용역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관련 정책도 지속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서비스를 최대 4년만 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1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상황이다. 그런데 혁신금융서비스는 2년 간 시행할 수 있고 2년 더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72건의 금융규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중 14건의 개선을 완료했으며 22건의 개선을 진행 중이다. 규제개선 요구권도 도입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요청을 받을 계획이다.

D테스트베드로 아이디어 창출...보안 인증 2단계로 분리

금융위는 D테스트베드를 창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이슈를 푸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단장은 “도입 예정인 D테스트베드는 영국에서 시행한 것을 도입한 것”이라며 “현재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사업 출시를 요건으로 하는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자본, 인력 등이 있어야 한다.

D테스트베드는 아이디어가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서비스를 시험할지 지원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핀테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단장은 “D테스트베드는 집단 지성의 툴로도 활용이 된다. 영국에서는 금융사기 대응,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의 아이디어를 받았다”며 “우리도 D테스트베드로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인증과 망분리에 관한 정책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금융 분야 인증을 2단계로 나누려고 한다”며 “서비스 리스크가 적은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 매체도 쓸 수 있게 하고, 위험이 높은 것은 보안이 강화된 인증 매체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거래 위험도와 책임 부담 능력에 따라 인증 수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위험이 낮은 서비스로 단순 조회나 소액이체 등을 예로 들었으며 위험도가 높은 서비스는 대출, 자산관리 등이라고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망분리 규제 합리화도 추진한다. 이 단장은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성은 2가지로 본다”며 “우선 기업들이 자체 보안 평가를 통해 예외를 적용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두 번째는 고객정보와 분리된 개발업부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형주 단장은 핀테크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것이 지급결제와 핀테크 기업이다. 글로벌 금융 500대 기업 중 두 분야가 20%를 차지할 정도로 확장됐다”며 “핀테크 발전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며 발전 속도가 어머 어마하게 빠르다”며 한국도 이같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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