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제정 이후 가계 통신비는 인하 추세지만 일각에선 단말기 비용이 오히려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단말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말기 가격은 고가화됐으나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 지원금은 이동통신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낮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통위는 공시 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 주기를 개선해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 오히려 법을 지키는 대다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이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이용자의 혜택을 증진하기 위해 추가 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기로 했다.(법 제4조 제5항 개정)

이를 통해 이용자는 지원금을 최대 4만8000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 더 받을 수 있게 된단 설명이다. 아울러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15%를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하도록 한다. 현재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하는 경우 이용자 혼란을 방지를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초 공시 이후 7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선 언제 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웠다. 또 이 유지 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쟁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 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방통위 측은 덧붙였다. (고시 제4조 제1항 개정)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엔 인상 폭이 적다고도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국민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은 법률개정사항으로,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 사항으로 규개위 및 법제처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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