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밈으로 소비되며 조회수 8억을 기록한 'Charlie bit my finger-again' 동영상 [캡처:유튜브]
인터넷 밈으로 소비되며 조회수 8억을 기록한 'Charlie bit my finger-again' 동영상 [캡처:유튜브]

[디지털투데이 유승희 영상기자] "하하, 찰리가 날 물었어(Haha, Charlie bit me)"

수많은 패러디 영상을 탄생시킨 유튜브 영상이 76만 달러(한화 약 8억)에 낙찰됐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NFT(Non-fungible Token) 경매 덕분입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약자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특정 디지털 파일이 복사한 것이 아닌 진짜 원본임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디지털 원본 증명서'입니다.

이번 NFT 경매에 나온 '찰리가 내 손가락을 또 물었어 (Charlie bit my finger-again!)'란 유튜브 영상은 55초 분량의 길이로 형이 동생에게 손가락을 깨물리면서 보인 반응이 담겨있는데요.

2007년에 게시된 이 영상은 8억 8334만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 유튜브에 올라온 이 영상을 소재로 온라인에서 다양한 패러디물이 만들어지며 하나의 '밈(meme)'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찰리 빗 미(Charlie Bit Me)'가 76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캡처:chaliebitme.com]
'찰리 빗 미(Charlie Bit Me)'가 76만 달러에 낙찰되었다. [캡처:chaliebitme.com]

 

'찰리가 내 손가락을 또 물었어(Charlie bit my finger-again!)' 영상은 오리진(ORIGIN)에서 경매에 올라 $760,999(한화 약 8억)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동안 디지털 콘텐츠는 무한대로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원본의 권리를 등록하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해당 유튜브 영상의 원본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인 찰리의 가족은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유튜브를 받아들인 최초의 유튜버 중 하나고 이젠 NFT를 수용한 최초의 사람 중 하나"라면서 "원본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인기 있는 영상이 NFT로 판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5월에 '재난 소녀(Disaster Girl)'로 불리던 사진이 당시 50만 달러(한화 약 5억)에 달하는 180이더에 낙찰됐고, 지난 2월에는 '니얀캣(Nyan Cat)'이란 알려진 고양이가 움직이는 이미지가 NFT 경매를 통해 당시 약 58만 달러(한화 약 6억)의 300이더에 낙찰되었습니다.

'재난 소녀(Disaster Girl)' 사진은 180 이더리움에 낙찰되었다. [사진:FOUNDATION AUCTION]
'재난 소녀(Disaster Girl)' 사진은 180 이더리움에 낙찰되었다. [사진:FOUNDATION AUCTION]

 

'재난 소녀' 사진의 주인공은 이번 NFT 경매를 통해 얻은 수익을 학자금 대출 상환과 자선 기부에 사용할 것이라며 "이번에 굉장한 경험을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얀캣의 원작자 크리스 토레스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작품을 경매에 부친 순간이) 수문을 열어젖힌 것 같았다"고 NFT 경매 참여 감상을 밝혔습니다.

게임과 미술품 뿐만 아니라 온라인 밈에 대한 NFT 경매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개척지가 된 NFT 시장에서 어떤 혁신적인 비즈니스가 탄생할 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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