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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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부처로 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나온지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글로벌 OTT 5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방안이다. (관련기사/"미디어 2022년까지 10조"...글로벌 플랫폼 기업 5개 키운다) 

과기정통부를 주무부처로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7개 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지난해 6월 22일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발표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이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추진된 지 약 1년이 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는 국내 OTT 글로벌 진출을 진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은 물론 기본적인 규제 개선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갈피를 못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 이어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에도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핵심은 OTT 등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완화, 투자 확대 등을 통해 2022년까지 글로벌 OTT 5개를 만드는 것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란 일반 고유명사 혹은 학술적 용어이기 보다는 정책용어로, 디지털화된 방송 및 OTT 등을 지칭하며 유사용어로 시청각미디어가 있다. 

OTT 업계 관계자는 “1년이 지난 현재 글로벌 OTT는커녕 정부가 하겠다고 약속한 최소한의 정책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과기정통부가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시장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규제 개선 사안을 살펴보면 먼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이 있다. 이는 플랫폼의 콘텐츠 추천 기능은 광고가 아닌 맞춤형 서비스인 것을 명확히 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넷플릭스의 경우 콘텐츠 추천 알림을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데 국내 사업자의 경우 광고가 아닌 추천 기능도 광고로 취급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2월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OTT정액제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청 이력 등을 수집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수집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필수 동의 항목으로 지정됐다.  

자율등급제 도입도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등급제를 유지하고 있고, 급변하는 미디어시장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등급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경우 자율등급제 도입을 하겠다고 분명히 명시했다. 하지만 문체부에서는 더디게 움직이고 있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사실상 손놓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현행 역무 구분체계에서는 OTT 등의 인터넷기반의 동영상미디어서비스에 대응이 불가능하다. 최근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으로 분류(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거나 ‘온라인동영상콘텐츠제공업’으로 분류(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하는 입법이 계속 계류 중이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지원 정책 사안을 보면 당시 정부는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1조원은 커녕 현재까지 몇백억 수준에 불과하다.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영화, 방송에 적용되는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여전히 아무것도 확정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즉, 입법이 계속 계류 중일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플랫폼 해외진출 지원의 경우 현재 아무것도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OTT 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에는 플랫폼 해외진출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은 있는데, 콘텐츠 재·제작 지원 사업 말고는 딱히 되는 건 없다”며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콘텐츠를 해외 언어로 번역하고 자막 더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업인데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방송프로그램 수출 지원 차원에서 있는 사업인데 OTT도 지원 받을 수 있게 확대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플랫폼-단말기 협업형 해외진출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14일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 워크숍을 열었다. IPTV 및 OTT · SO 등 여러 사업자들도 참여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 조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일을 벌인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약속한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장기를 3~5년으로 정의하며, 기술진화와 시장의 변화 그리고 이용자의 소비행태를 감안하다면 그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정비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 측은 “글로벌 OTT의 영향력 확대, 코로나 19로 촉발된 콘텐츠 유통메카니즘의 변화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방송,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진흥(활성화)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 변화와 중장기 법제도 정비 방향에 대한 고민을 소통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 방송법(IPTV법 포함)은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산업의 활성화와 공공성 실현, 공정한 경쟁(역차별 해소)도 담보할 수 없는 낡은 법제이기 때문에 방송의 경쟁력 제고와 OTT 등의 서비스들을 수용하기에는 현 방송법은 일부 개정, 전면개정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거나 방향을 제시할 수 없는 규범체계라는 주장이다. 

정부 측은 “OTT 등 동영상기반의 인터넷서비스들은 미디어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규범가치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며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닌 새로운 입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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