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설명한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행위 사례[이미지: 국가정보원]](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5/402999_401729_3623.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이 앞으로 대응하게 될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의 범위가 사실상 불법금융행위 대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중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국정원이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최신 사례 및 대응요령’이라는 카드뉴스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가정보원법에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기존 국정원법에는 국정원의 업무로 국외 및 대북 정보 수집,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대응, 사이버보안 등이 명시돼 있었다.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이라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국정원이 수행한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이 정확히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했다. 국정원이 기존에 위조지폐, 국제범죄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해왔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지칭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에 국정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에 금융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국정원은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이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가 한국의 금융,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거나 국부를 유출하는 등 국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국정원은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국정원은 외국계 펀드가 국내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합병을 빙자해 해외 유령회사에 핵심자산과 지분을 매각하는 행위가 교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업체가 국내 유망기업의 지분을 매입해 최대 주주가 된 후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부양하는 행위, 외국업체가 국내 기업을 인수한 수 해외투자를 가장해 국내 자산을 반출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여기서 언급된 외국계 펀드, 주가조작, 자금세탁 등은 모두 금융위, 금감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다.
또 국정원은 외국업체가 투자시 고수익을 명목으로 사기를 자행하는 것, 외국회사 대표 등을 가장해 가상자산 투자자를 모으면서 것, 금융사기범이 해외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등록하는 것은 물론 외국 금융사의 불공정거래행위도 교란에 포함시켰다.
해외 연계라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대부분이 금융당국이 대응하고 있는 불법 금융 행위에 해당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글로벌 시대에 해외와 연계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펀드 부문에서 외국계 펀드가 많고 또 주식시장의 경우도 외국계 자본과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도 사실상 대부분 사업이 해외와 연계돼 있다고 한다. 자금세탁 역시 국제적인 문제로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같은 내용이 의심될 경우 국정원에 신고를 통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정원이 금융권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기업 등과 접촉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금융행위 적발을 위한 정보 수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정원의 국내 업무가 대폭 축소되고 또 일부 업무가 조정되면서 새로운 분야를 찾고 있다”며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 대응을 명분으로 국정원이 금융 관련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