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육성법 제정,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 도입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연구 용역을 연이어 진행한다. 올해 금융정책 방향으로 혁신금융, 디지털 금융을 정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책연구용역 공고를 통해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 국내 도입 검토’와 ‘핀테크 육성 지원법 입법방향 검토 및 제정안 마련’ 연구를 각각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올들어 금융위가 처음 공고한 것으로 두건 모두 디지털 금융 관련이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9년 17건의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그중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것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2019 아세아 주요국 핀테크 산업 동향 조사’ 2건이었다. 이어 금융위는 2020년 11건의 정책연구를 진행했는데 ‘고령층 친화적 디지털 금융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스몰라이센스 도입 방안’ 2건이 디지털 금융과 관련있었다.

반면 올해는 2건의 정책연구를 공고했는데 모두 디지털 금융인 것이다. 특히 2가지 사안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려는 정책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연구용역 제안요청서에서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을 위한 기조 조사, 분석을 시행하고 쟁점을 검토하며 조문까지 만들겠다고 명시해놨다. 금융위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 초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샌드박스 정책연구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샌드박스와 관련있다. 금융위는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예외를 적용해 개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수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출시가 가능한 단계의 서비스를 테스트하는 반면 영국의 디지털 샌드박스는 개발 초기 단계의 혁신금융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디지털 샌드박스의 이름으로 ‘D–테스트베드’를 선정했다. 오는 7월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 접수를 받아 20개사를 선정하고, 8월부터 12주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디지털 샌드박스 정책연구는 시범 사업 진행에 맞춰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성과를 분석하며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서비스와 마이데이터,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금융활용 등 디지털 금융과 관련된 이슈가 많은 만큼 앞으로 금융당국의 디지털 금융 관련 정책용역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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