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과기정통부]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에 대해 5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5월 28일부터 2026년 5월 27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우리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24.42점을 획득했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배점 260점 중 50% 이상인 197.43점)해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재승인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심사위원회는 ㈜우리홈쇼핑에 대해 공익사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 임직원 비리행위 방지 대책 마련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안)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 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 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5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