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이 제8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이 제8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와 LG유플러스가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를 내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KT와 LG유플러스, 하나은행을 포함한 8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했다며 총 4782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다. 이에 각각 과태료 400만원이 부과됐다.

하나은행 등 4개 사업자는 개인 정보 수집 고지 사항을 누락한 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점, 광고 등 선택동의 사항을 필수동의로 받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하나은행은 과태료 400만원과 개선권고를 받았다.

의료법인 메디피아 등 2개사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처리 문서를 유출하고,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메디피아에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부터 안전한 관리,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까지 개인정보처리의 전 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처리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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