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대한상공회의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5/400977_400577_5511.jpg)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중 8곳은 외부감사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난달 30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신(新)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애로와 개선과제’를 조사한 결과 2020년도 감사보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상장사가 전체의 83%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79%의 상장사들이 감사 시간도 증가했다고 응답해, 외부감사와 관련된 기업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말 시행된 신외부감사법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기적으로 감사법인을 지정하고 자산규모·업종 등에 따라 적정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감사보수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감사제(39.2%), 표준감사시간 도입(37.7%),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17.0%)등을 꼽았다.
주기적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등이 6년 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정부로부터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49.2%가 ‘지정감사 관련 애로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애로로 기업들은 ‘자율수임 대비 높은 감사보수 요구’(74.6%)를 꼽았다. 이어 ‘신규 감사인의 회사특성 이해 부족’(60.3%) ‘불명확한 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차이로 과거 감사인-신규 감사인간 이견 발생’(44.4%)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40.7% 기업이 ‘표준감사시간 관련 애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애로경험 기업 중 87.1%가 ‘감사보수 증가’를, 33.1%는 ‘과도한 감사시간 산정’을, 29.0%는 ‘거래량이나 거래구조의 복잡성과 무관한 감사시간 적용’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송승혁 대한상의 조세정책팀장은 “각 기업의 회계투명성이나 거래구조 등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