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편성 규제를 완화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을 2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된다. 광고 관련 사항은 오는 7월1일부터, 편성 관련 사항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13일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번째 조치”라며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먼저 중간광고 등에서 매체 간 규제차이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상파를 포함해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했다. 기준은 ▲1회당 1분 이내 ▲45분 당 1회 ▲60분 이상 2회  ▲60분 이상일 경우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까지다.

편성시간당 최대 20%, 일평균 17%인 광고 총량과 7%인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동일하게 규정됐다.

시청권 보호조치를 위한 조치도 만들어졌다. 먼저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간광고 허용원칙이 신설됐다.

또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고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1 이상으로 하도록 해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중간광고 규제 우회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방통위는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월 방송시간 50%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변경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분야 의무편성비율을 매월 방송시간의 80%이상에서 매 반기 70% 이상으로 변경 ▲1개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 비율을 매반기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변경하고 해당 국가 프로그램 주력 PP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DMB 편성기준 완화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완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020년부터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후 지난 1월13일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 후 입법예고, 시민단체 간담회, 전문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3월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먼저 가결됐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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