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말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한 성인광고 업체를 집중 조사해 17개 사업자와 피의자 12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의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를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집중 조사·수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성매매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스팸 전송자를 단속해 피의자 3명을 검찰송치한 데 이어 성매매 등 불법정보 전달매체 감시 강화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최근 청소년들에게 060 성인 광고가 무분별하게 전달된다는 신고가 늘어나는 등 성인광고·음란물 스팸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돼 관련 업체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성인광고·음란물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사용자는 각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은 문구 ·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하는 등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건전한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음란한 정보나 성매매 이용자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 스팸, 특히 청소년 대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불법대출·주식투자 유도·성인광고 등 국민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스팸 사항을 지속 발굴해 조사·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과기정통부·방통위, 음성·자막·수어 자동변환기술 시연
- 방통위, 21개 프로그램 제작지원...공동체 라디오방송 콘텐츠 강화
- 방통위, 구글·네이버 등 불법촬영물 처리 관련 투명성 보고서 공개
- 방통위, MBN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즉시항고
-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 '지상파 중간광고' 7월부터…'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한상혁 위원장, 방송현장·휴대폰유통점 찾아 방역상황 점검나서
- 방통위,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3곳 추가
- 방통위, 위치정보법 위반 랜덤채팅앱 사업자 90개 수사 의뢰
-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 "국내 OTT, 해외 진출 지원"
-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사업 모델 발굴 나선다
-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관리 개선...안정성·신뢰성 강화
-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기공식 참석
- 방통위, '대학생 인터넷드림단 발대식' 개최
- 스팸문자 역대 최다..."정부 사칭 대출사기 조심하세요"
- 중고생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