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진 : KT]](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4/400169_400083_588.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KT 10기가 인터넷 품질 문제를 둘러싼 소비자들 항의가 거세진 가운데 규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KT 뿐만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까지 확대 점검한다. 정부는 또 문제 발생 시 소비자들에게 속도 측정 의무를 넘겼던 이용자 약관상 허점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23일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기존에도 인터넷품질저하 손실보상 제도는 있었던 것은 맞다. 다만, 고객이 직접 체크해야 하고 통신사에 고지의무가 없다는 허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며 “손해배상의 기준과 절차 개선 등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국내 현황과 해외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이용약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종적으로 점검 후 통신사업자들에 약관변경을 권고하고 사업자가 개정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현재 방통위는 KT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기된 문제를 파악 및 확인하고 있다. 통신사들이 고의적으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켰는지 들여다보고 인터넷 설치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관계자는 “우선 문제가 된 10기가 상품 고객부터 살펴볼 예정으로, 약 1만여명이 대상이며 다른 인터넷 상품들도 순차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점검계획은 수립 단계로 현장점검도 어떤 방식으로든 진행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조사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태점검 후 고의성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되는데, 사실조사는 실태점검과 달리 과장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전제로 한다.
이번 논란은 한 유튜버로부터 시작됐다. IT 유튜버 잇섭(ITsub)은 앞서 지난 주말 월 8만8000원 요금의 10기가 인터넷을 사용 중이지만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측정한 결과 100메가(Mbps)속도로 확인했으며, 고객센터에 항의하고 나서야 제대로 속도가 나왔다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했다. 즉, 월 2만2000원인 100Mbps 요금제보다 4배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의 속도로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잇섭은 영상을 통해 ▲소비자가 먼저 문제 확인 후 고객센터에 항의를 해야 제대로된 속도를 맞춰준다는 점 ▲고객이 먼저 감액 요청을 해야 하고 증거까지 보여줘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영상은 네티즌들의 호응 속에 현재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다.
결국 KT는 21일 홈페이지에 임직원 일동 명의로 “최근에 발생한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로 인해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
KT 측은 임직원 일동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후 신속히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에 대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님들께 개별 안내를 드려 사과의 말씀과 함께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 감면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초고속인터넷가입자는 총 2246만명에 달한다. 업체별로는 KT가 41.1%로 가장 많고 통신 3사 합산 시 90.4%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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