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NH투자증권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금융정의연대]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계약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이 100%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오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해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95%이상 투자한다고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또 일반투자자인 신청인이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까지 주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옵티머스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동 계약의 상대방인 NH투자증권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중 환매 연기된 것은 4327억원에 달한다. 

금감원 발표 후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옵티머스 펀드 피해 투자자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가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며 “금융피해 소비자 중심의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NH투자증권은 금감원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피해 해결방안으로 지난달 말 다자배상안을 제시했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 등과 연대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역시 이사회 결정 등을 이유로 다자배상안을 주장했다. 계약취소로 전액 배상할 경우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 등에게 3000억원을 배상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자배상안의 경우 하나은행, 예탁결제원 등과 책임을 나누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의 지불할 비용이 줄어든다.

NH투자증권의 다자배상안 주장에 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은 옵티머스 펀드 피해 배상을 법정으로 가져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이 ‘계약취소’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NH농협금융그룹, NH농협 등에 책임을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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