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했으며 올해 2월 정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것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해당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규제를 개선해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금융위는 이번 법개정으로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적으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개정안은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금융위 등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법령 정비 판단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 규제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결정 시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이 법령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혁신금융사업자가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