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br>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규율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국회 차원에서 소관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들고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법안(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방통위는 다른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정위 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이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골자지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입점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까지 다루고 있단 것이다. 

공정위가 법안을 통해 중개 거래 서비스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도록 했다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적용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세분화했다는게 방통위 설명이다.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난 18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을 마련하게 된 취지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가 오프라인 경제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플랫폼 서비스 관련 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이용자로, 사업자 간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도 최종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의를 거쳐 이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도 지난해 9월말 입법예고를 한 뒤 절차를 거쳐 지난 1월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한 온플법이 기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에 이은 '갑을5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기관이 공정위인 만큼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 제3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이용자 보호 등 업무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 방통위가 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사후 규제를 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배춘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두 법안이 내용면에서 다른 점은 크게 5가지다. 규율 체계와 관련해선 공정위 안은 사업자 간 관계(B2B)에 초점을 둔 반면, 전혜숙 의원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최종 이용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규율했단 설명이다.

법안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는 공정위가 중개 거래 서비스에 대해서만 명시한 반면, 전혜숙 의원안은 재화·콘텐츠 등 거래 중개 외에 정보교환 매개 서비스도 적용토록 했단 것이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공정위 안은 매출액(100억원)과 거래금액(1000억원)이란 기준을 놓고 봤지만 전혜숙 의원안은 이용자 수와 이용 집중도, 거래 의존도 등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힘해 정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거래 기준은 권고하되 이는 권고 사항이므로 위반 시 제재를 하지 않겠단 방침이다. 공정위 안의 경우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할 때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을 명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또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고려해 알고리즘 등 노출 기준은 이를 이미 공개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자에 한해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별도로 규정해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인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하겠단 설명이다.

이번 법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도 당정 협의회를 두 차례 여는 등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 과장은 "두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이 된 상태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두 법안을 각각 살려서 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두 법을 통합하는 제3의 법안 만들 것이냐 등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 현재는 해결책을 논의하는 단계며 모쪼록 합리적인 방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법안이 중복 입법으로, 사후 규제기관끼리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도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은 "중요한 법안인 만큼 각 법안에서 미흡한 부분이라거나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고 봤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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