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 영업을 하는 자로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 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하며 기존 사업자는 6개월 내로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사업자가 6개월 이내인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엔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개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인 경우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단 금융위는 신고 수리 전에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단 설명이다.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신고수리 후부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번 법 시행에 따라 일반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수리가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선 수집한 이용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공지했다.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는 신고수리 이후로 유예할 계획이지만 신고 수리 전에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 FIU 판단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 이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해선 검사‧감독을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법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동 솔루션을 도입할,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필요한 경우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기준(트래블룰, Travel rule)' 세부 사항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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