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감독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금융감독개론 2021년 개정판’에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고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명확히했다. 기존 금융IT 부문을 감독하던 것을 넘어 생태계 조성을 고려한 금융감독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금융감독개론 2021년 개정판’을 발행했다.
금융감독개론은 금감원의 금융감독 체계와 방향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자다. 2005년부터 매년 발간된 금융감독개론은 금감원 내부 임직원 연수교재, 내부 승진 시험용 자료, 업무 참고 자료 등으로 활용돼 왔다. 금감원의 금융감독 교과서인 셈이다.
금감원은 2019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금융감독개론을 대외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후 2020년 개정판에 이어 최근 2021년 개정판이 나온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금융감독개론은 금융IT 분야의 변화를 대폭 반영했다. 단순히 금감원이 금융IT 분야를 감독한다는 것을 넘어 왜 금융IT를 감독하는지 이유를 설명했다. 또 금감원의 감독이 전자금융업과 핀테크 분야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선 금감원은 2020년 ‘금융IT 감독 및 핀테크 혁신’ 항목을 개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금융IT 감독’이라고 소개했다. 금융IT 감독의 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내부 통제에 관한 항목이 새로 생겼다.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과 관련해 금융감독개론은 “전산실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을 금융회사가 직접 구축하는 대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은 반드시 국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도 평가,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 이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클라우드 이용 시 위수탁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는 프로그래머와 오퍼레이터, 업무운영자와 내부감사자, 내부인력과 외부인력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직무를 분리해 운영해야 하며, 고객의 금융거래 내역 등 전산원장을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 내용을 기록·보존하고 제3자가 변경 내용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설된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항목은 전자금융업 인·허가 및 등록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준수해야할 내용도 소개했다.
금융감독개론에 ‘핀테크 혁신 지원’ 내용이 담긴 것도 이례적이다. 기존에는 핀테크 분야의 감독에 초점을 맞췄는데 새로 추가된 항목은 금감원이 수행하는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이 전자금융, 핀테크를 감독하는 감독관을 넘어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지원자,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인정보보호 감독과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해 2월 개정된 신용정보법 관련 내용도 금융감독개론에 새로 담았다. 금감원은 ‘가명정보’ 개념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가명정보의 활용과 그에 대한 감독 방향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개론에서 금융감독의 기존 방향성을 그대로 설명했지만 금융IT 부문에서 만큼은 큰 변화를 줬다. 핀테크 확산, 빅테크 등장,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전환 등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감독개론 2020년 개정판’에 처음으로 내용을 담았던 포용금융을 2021년 개정판에도 그대로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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