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빅테크 규제 개선방안을 보다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주요 쟁점 및 금융회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주된 쟁점으로 빅테크 규제 방안, 전자금융거래법의 위상, 지급거래청산제도의 정비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금융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빅테크 규제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핵심이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빅테크 행위 감독을 전담하는 기구를 따로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며 "금융 분야에서도 금융업을 수행하는 빅테크 관련 공정 경쟁에 관한 규제 감독에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이 새로운 금융 거래의 주역으로 대두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논쟁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법 등 금융업법은 금융서비스, 상품에 관한 법인데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향후 인허가 체계 등 금융업법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진입에 따른 은행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은행은 고객 정보를 활용한 혁신적 특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오픈뱅킹에 최적화한 유연하고 민첩한 전산 시스템과 개방형 조직, 인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