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 배상비율을 우리은행 55%, IBK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의 환매연기로 인해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2월 15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82건(은행 351건, 증권사 331건)이 이뤄졌다.
금감원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대해 분쟁조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부의된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행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는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리스크 사전점검,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일부 초고위험상품 판매 등이 지적됐다. IBK기업은행은 상품 출시‧판매 관련 내부통제 미흡, 직원교육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등이 적발됐다.
위원회는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은행 55%, IBK기업은행 50%를 기준으로 투자자별(3건)로 65~78%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78% 배상이,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 판매한 경우에는 68% 배상이 결정됐다. 또 투자경험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 미설명한 사례에는 65%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신청인 및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위원회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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