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2/263516_222619_587.jpg)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손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이 도입된다.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을 장려하는 매칭플랫폼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 주도로 지난해 9월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금융회사와 빅테크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현장애로 사안을 다뤄왔다. 직전 협의회 논의 내용이 은행의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 허용 등 은행권의 규제 해소에 집중됐던 만큼 이번 제6차 협의회에서는 빅테크·핀테크 업계의 혁신 지원 방안에 초점이 모아졌다.
협의회는 건의과제 74건 중 52건을 즉시 개선 추진하고 11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허용이 주요 추진 과제다.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서비스에 대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적극 허용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이 도입된다.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 시 정보 제공 금융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육성 지원법도 제정된다. 금융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 핀테크기업 출자 시 신속한 승인절차, 투자손실 바생 시 임직원 면책 등의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금융사와 핀테크기업 간 협업수요를 연결해 주는 '금융-핀테크 매칭플랫폼' 구축도 주된 과제로 꼽힌다. 금융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핀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서비스 등을 데이터로 구축해서 상호 제공하는 식이다. 매칭플랫폼은 양 진영 사이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매칭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해묵은 과제였던 망 분리 규제와 관련해선 올 상반기 중 합리화 방안이 만들어진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핀테크와 금융사, 전문가 등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계획이다.
TF는 앞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망 분리 규제 외외가 인정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한 뒤 제도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과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신산업과 오픈뱅킹 간의 연계도 강화해 나간다. 올 상반기 안으로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을 연계해 핀테크 서비스 고객들도 일일이 계좌를 입력하지 않고도 오픈뱅킹 계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편리한 자금이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간 연계도 연중 추진한다.
이날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도 내놨다. 지난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개시하면서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종합방안에 따르면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별도로 연내 디지털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모의 실험할 수 있다.
또 샌드박스 신청의 모든 과정에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과 특허에 익숙하지 않은 스타트업과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금감원, 정책 금융기관과 협력해 법률·특허와 부가조건 준수 관련한 종합적인 안내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샌드박스 기능 강화 차원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도 확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발표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수용곤란 과제로 분류한 11건의 경우에도 추후 제반 여건이 바뀔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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