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제 등 내용을 담은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실명 계정)을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실명 계정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만 은행과의 제휴가 쉽지 않은 상황은 달라질 기미는 없는 상황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도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실명 계정을 통해 금융 거래를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인증체계(ISMS) 획득 등 법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수리를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제휴해 원화 입금 서비스를 개시한 것이 있다. 이를 참고해 일부 거래소들이 케이뱅크와 제휴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에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을 통틀어 은행과 제휴를 맺은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의 경우에도 2017년 12월 당시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 정책에 따라 약 2년 6개월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원화 입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IBK기업은행과 제휴를 끝내고 케이뱅크와 협력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됐던 바 있다.
신규 가입자가 아닌, 기존 업비트 이용자 입장에선 두 회사간 제휴로 케이뱅크 계좌를 따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겼던 셈이다. 개정 특금법으로 인해 사업권이 달려 있기도 했지만 업비트 입장에선 자산 규모가 신규 가입자보다는 대체로 큰, 기존 이용자 이탈 이슈도 감수할 만큼 실명 계정 발급이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실명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전히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고팍스, 한빗코 등 기존에 ISMS 인증을 획득했던 사업자에 더해 플라이빗, 에이프로빗, 코어닥스 등이 속속 ISMS 인증을 획득하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실명 계정 발급을 위해 금융권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최근처럼 장이 한번 좋아지는 때엔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약을 한 것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은행이 지게 되는 부분도 있어 은행 AML 인력들 입장에선 업무가 늘어나는 셈이 된다. 이로 인해 은행 내부에서도 거래소와의 제휴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도 들었다"고 말했다.
실명 계정 발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만 이마저도 제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실명 계정을 발급받고 난 다음에도 갈 길이 멀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역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후엔 거래소가 구축한 AML 시스템을 은행 시스템과 맞추는 등 세부 작업들도 이어가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기존 사업자에겐 일단 오는 9월까지 6개월 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업비트, 빗썸 등 이미 실명 계정을 발급받아 운영 중인 거래소들이 AML 고도화 작업 등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3월 안까지는 은행과의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를 비롯해 커스터디 사업자(보관관리업자), 지갑 서비스 업자 등이 해당한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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