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내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특히 노래방·헬스장 등 집합제한업종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코로나 관련 대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방안이 대폭 강화되고, 등급으로 매겨지던 개인 신용등급이 새해부터 1000점 만점 점수제로 바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코로나19 금융지원, 금융시스템 개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편의성 제고, 금융 공공성과 포용성 확보 등이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금리가 연 2.44~4.99%에서 2.44~3.99%로 낮아진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최대 1000만원을 추가 대출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기존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추가 대출 규모는 3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한제한업종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과 2.5단계 이상인 이·미용업, PC방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또한 내년 6월까지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 '해내리 대출' 지원대상에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을 포함한다. 단기 연체자와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됐던 상환유예 제도가 전체 연체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다. 최고금리가 낮아짐에 따라 금융권의 대출 상품 전체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내년 3월 말 이자제한법 제2조1항의 최고이율 개정 시행령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향된 이자율은 내년 하반기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3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일어난 펀드사태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모든 금융상품 청약 철회권 부여되고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위법사실을 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위법계약 해지권이 부과된다. 금융사는 분쟁조정 이탈 금지 규정이 신설되고, 수입의 50%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의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설명의무 관련 손해배상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이 신설됐다.
이외에도 정보활용 동의서의 사생활 침해정도, 소비자 이익 및 혜택 등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활용 동의등급제(2월)’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한 경우 예금보호공사의 반환 지원제도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반환 지원 제도(7월)’ 등도 내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신용평가 등급제 1000점 만점 제도로 전환
개인 신용평가 등급제도가 1000만점 만점 제도로 바뀐다. 내년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는 신용정보에서 신용등급을 산정하지 않고 개인신용평가 점수만 산정한다. 그동안 1~10등급으로 나뉘는 신용 등급제는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신용 점수에서 차이가 크지 않지만, 등급의 차이로 대출 심사가 거절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7등급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해도 거절되는 일이 태반이다. 반면 7등급 상위와 점수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6등급 하위의 경우의 은행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다보니 생기는 폐해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7등급 상위와 6등급 하위에 대한 차별 대우가 좁혀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약 240만 금융소비자에게 연 1%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보다 세심한 개인 신용 관리가 요구된다. 앞으로 신용 점수제에서 금융분야 이력뿐만 아니라 비금융 분야에 대한 신용평가가 확대된다. 비금융 분야인 공공요금 보험료, 통신비 등 납부내역에 따라 신용점수가 달라지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량에 따라 신용 점수 변동폭도 커지기 때문에 이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대폭 하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다 세세한 대출 심사가 가능해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대출 심사는 연체, 대출 이력 등을 살펴보는 은행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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