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10개월 넘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현 유행 양상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번 단계 조정 조치를 연말까지 3주간 시행하고자 한다. 각 지자체는 결정된 거리두기 단계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상황에 맞는 추가 조치를 능동적으로 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를 비롯해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5단계가 되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직장 근무에 대한 방역 조처도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어렵고 근로자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밀집해 일하는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기관이나 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 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지만 2.5단계에서는 관중 없이 스포츠 경기를 치러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중대본 회의에선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단계 조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며 "당분간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오락실, 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중앙정부 지침상 2.5단계에서 카페는 영업 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이, 또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매년 12월 31일 밤부터 이듬해 1월 1일 새벽까지 진행해 온 광화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 행사를 올해에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이 연례행사가 열리지 않는 것은 1953년 시작된 후 67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시는 사전에 영상을 제작해두고 연도가 바뀌는 시각에 이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보신각 종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기로 하고 구체적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