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이 각종 디지털 성범죄를 유발하는 통로로 악용됨에 따라 성매매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해 가격 조건 등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한 정보에 시정요구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012/255654_218170_4710.jpg)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디지털 성범죄 신속 차단과 관련한 예산이 새로 반영돼 2021년도 예산이 지난해 347억원과 비교해 4.5% 증가한 3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5억),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 공조시스템 구축(7억)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한 예산이 올해 새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정보 전담 부서인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지원단은 24시간 상시 심의를 위한 교대 근무를 실시, 불법촬영물 신속 차단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력에 의존하던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자동 모니터링 도입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속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재유통 영상물에 대한 꾸준한 추적도 가능하게 될 거란 기대다.
또 지난해 주요 부처와 체결한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후속조치 일환으로, 위원회에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7억원이 반영됐다.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영상 고유의 특징점(DNA)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계 기관과 민간 필터링 사업자 등이 차단 및 피해 구제 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식별‧심의‧피해구제 등 모든 과정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 체계가 가동돼 영상물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해외 기관, 사업자와의 국제 공조 등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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