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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5G 기지국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기본 3% 세액공제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3%가 더해진다.
올해는 생산성 향상시설의 경우 대기업(이통사) 2%,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에 대해 대기업 2+1% 세액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 일괄 적용돼 3+3%로 확대되는 것이다.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되지만 내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됐고, 신성장기술(5G) 관련 투자는 2% 포인트를 우대(일반투자 1%)하기 때문에 기본 3%가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법) 등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개정안 심사를 통해 앞서 설명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5G 망 구축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를 세법개정안 부대 의견으로 삽입해 의결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관련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개정안 통과 이후 바로 착수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1월 내 확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일반 투자는 대기업(이통사)의 경우 1%만 공제하지만 5G 등 신성장 기술사업화 시설 투자분은 대기업 3%이고, 추가로 직전 3년 평균보다 높은 투자액에 대해 3% 추가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3+3% 세액공제다.
정부는 부대의견을 통해 OTT 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부대의견을 살펴보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영진법 등 관련 법률에서 OTT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연결 네트워크(5G) 시설 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5G 시설 투자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는 금융지주회사의 명칭사용용역과 관련해 ‘연결 부가 가치세 제도’ 도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의 극복에 공헌한 약사, 의사, 간호사 등 민간 부문에 대해 재정 및 세제를 통한 합당한 지원 및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폐지되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안전 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 시설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근로자 복지 증진 시설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중 5G 등 기지국 투자의 경우 생산성 향상 시설이나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 부문에 해당한다. 생산성 향상 시설은 2020년까지 대기업(이통사) 2%이고, 초연결(5G) 네트워크 시설은 기본 2%에 일정 부분 고용 창출이 인정되면 추가 1%가 더해지는 것이 가능하다. 추가 1%의 조건은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이 1/5, 즉 20% 이상일 경우만 해당된다.
하지만 내년부터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기본 3%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추가 세액 공제 3%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부대의견을 통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 5G 시설 투자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G 기지국 등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 연 2000억원 수준의 혜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는 총 310㎒ 폭에 이르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5년 기준 최저 3조1700억원으로 정하면서, 전제 조건으로 5G 기지국 투자 옵션을 설정했다. 각 이통사가 2022년까지 12만국(지역 공동구축포함)을 구축할 경우 현재 할당대가 4.2조원에서 약 1조원 낮춘 3.17조원으로 대가를 인하하는 것이다. 5G 투자 옵션으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최대한 낮춰 5G 기지국 투자를 장려하고, 5G 투자 세액까지 확대하는 정책은 정부가 5G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나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5G 투자 3+3% 세액공제 및 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국회 조세소위에서 통과 시켰다”며 “정부가 5G 투자 활성화에 최대한 협조에 나선 것이라고 봐도 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들이 5G 투자가 활발히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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