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하고 만16~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이용자에 한해 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공유 킥보드) 15개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전동 킥보드 등 PM의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해졌으나 이용 연령 하향 등 안전 우려가 많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발표했단 설명이다.

우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했다.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에만 대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대여 연령 제한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이용질서가 정착되는 상황을 고려해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PM 운행 시 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사고 유발 행위를 하거나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계도를 강화한다. 보행자 불편 완화 차원에서 지자체 및 공유 킥보드 업계 등과 함께 논의해 마련한 PM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보급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한다. 보도 중앙이나 횡단보도·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주차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PM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내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PM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PM을 불법으로 개조한 자나 개조해 운행한 자에게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PM의 적정 속도와 바퀴 크기 등 안전 기준을 논의하고 개인적으로 PM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체보험 개발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협의체 내 보험 분과는 PM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내용·범위 등을 결정해 표준화하고 지자체가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험 상품 개발 등과 관련된 보험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통행, 운전면허 취득의무 폐지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PM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바람직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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