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정부가 국내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으로 다음달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7개 권역 가운데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은 2단계 상향조정이 추진된다. 이미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방역사각지대의 감염다발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가 시행된다.
29일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에선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선 7일까지 1주간 각각 적용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역별 감염 정도에 따라 1.5단계와 2단계 차등 격상으로 구분했다.
수도권의 경우 2.5단계 격상 전망도 나왔지만, 중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시설별 조치를 강화하는 '핀셋 방역' 대책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된다. 또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시설의 집합도 금지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 지역에서는 인원 제한 확대와 함께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노래방 밤 9시 이후 영업중단·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금지 등의 조처가 내려진다. 또 2단계에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