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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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SPMA) 회원사 13곳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도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최대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해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킥보드 이용자가 차도에서 운행할시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에 대해선 법적으로 개선이 됐으나 이용 연령이 기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하향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SPMA 소속 13개 스타트업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에도 연령 확인, 면허 인증 기능 등을 활용해 만 16세 이상 이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에 규정된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를 자율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안전운행이나 주차 유의 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꾸준히 고지하기로 했다.

SPMA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일반의 우려를 수용해 이번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안전한 이동이 전제돼야 전동 킥보드 산업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자체, 관련 부처, 국회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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